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이 군대 문제로 제대로 기소되지 않은 점 해결 위해 전격적인 움직임의 하나
텍사스 상원 의원 존 코닌(John Cornyn)은 이번주 포트후드 협정을 연방법으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코닌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연방 법원 관할 청소년 성폭행 사건을 지역 법정으로 이송 가능하게 할것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
코닌 의원이 본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군사 기지의 현존하는 재판 관할상의 틈새를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S.2890 법안은 군용 시설내에서 형사 범죄들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기소를 개선하는 법안이다.
2015 년 어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멘(Austin American-Statesman) 수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저지른 수십 건의 성폭력 사건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기소되지 않았다.
포트후드에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39건의 성범죄 혐의가 있었으나 한건의 연방 기소도 없었던 것.
코닌 의원에 의하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례 및 혐의들만 지방 검찰청에 보내졌고, 본 수사로 인해 육군 전체의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이 계기로 인해 2017년 포트 후드와 연방 및 지방 검찰청과의 협정을 촉발시켰다.
본 협정은 군사 기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지방 법원으로 이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지방 임원 및 공무원들이 사절하는 사건들을 연방 검사청이 맏을 수 있게 됐다.
코닌은 텍사스에서 두번째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의원이다.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하원의원 존 카터(John Carter, R-Round Rock)가 지난 3월 처음으로 군사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폭행 사건 기소를 추진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하우스 결의안 5392’ 또는 ‘군사 기지 청소년 범죄 개혁 법안(Military Installation Non-Adult Offender Reform–MINOR)’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국방부가 군사 기관들이 군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에 관해 지방 검찰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하는 법이다.
코닌 의원은 스테이츠멘과의 인터뷰를 통해 월요일 제출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청소년들로 인해 폭행을 당한 청소년 피해자들이 사법제도의 균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코닌 의원은 말했다.
“본 법안은 지방 검찰청이 연방 검찰청에서 맡을 수 없는 사건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녀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군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언론들이 취재해 왔다.
지난 2월 CNN은 군대에서 남성 군인들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들의 사례를 다뤘고 지난 달 4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군 기지내 성폭행 사례가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알렉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