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린 시의회가 트럭 주차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10일(화) 킬린 시의회는 세미 트럭이 주민 거주 지역 500피트 반경 내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트럭 주차 규제안을 승인했다.
지금까지의 규정을 개정해 1톤 이상 트럭은 주거 지역 500피트 반경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트럭 주차 금지 개정안은 킬린 시가 소음 완화 정책을 검토한 뒤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킬린 시의 이전 규제안은 해당 크기의 트럭은 거주 지역과 인접한 도로에만 주차를 못하게 금지한 것이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트럭 운전자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차하는 걸 금하는 정도였다.
시의회가 새롭게 제시한 지도에 의하면 개정 트럭 주차법에 의해 트럭들은 주차공간의 갓길을 보유한 하이웨이 195번, 14번, 클리어 크릭 로드(Clear Creek Road) 등의 시 도로들 대부분 지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시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5대1로 승인했는데, 그레고리 존슨 의원만 반대했다. 존슨 의원은 이 개정 주차 규제안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